교수 성추행, 감봉 처분이 전부?...인권위 진정

김주미 2023. 1.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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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과의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성추행인데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17일 해당 대학과 피해자에 따르면 자신을 00대학교 XX과 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B교수의 수업 진행 불성실, 폭언, 성희롱, 성추행 등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달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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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수도권 소재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과의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성추행인데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17일 해당 대학과 피해자에 따르면 자신을 00대학교 XX과 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B교수의 수업 진행 불성실, 폭언, 성희롱, 성추행 등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달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피해 약 30건을 진정서에 열거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B교수가 여학생들의 팔뚝 안쪽 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학과 회식 때 술 시중을 들게 했다"며 "표정이 좋지 않으면 '생리하냐'고 하고 교육 중 성적인 표현도 자주 썼다"고 주장했다.

"여학생의 옷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속옷을 만지고 옷 뒤에 달린 끈을 풀면서 '풀리나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며 "술에 취해 여학생 가슴 윗부분을 주먹으로 치거나 벽으로 몰아세워 양팔 사이에 가뒀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학생들이 연습하는 동안 잠드는 경우가 허다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인사를 받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내용 등도 진정서에 담았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3월 학교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대학은 진상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 부적절한 발언과 폭언 등 일부 내용을 사실로 확인한 뒤 같은 해 5월 품위유지와 성실 의무 위반과 함께 학교 발전 기여도를 고려해 보직 해임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학교가 학생들의 수모·상처와 비교해 가볍게 처분한 것 같아 대표로 이 글을 쓴다"며 피해 내용과 함께 대학과 교수 실명을 공개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달에는 부총장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데 이어 이달 초 국가인권위에도 진정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교수가 보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을 협박하거나 주눅 들게 한다"며 "학생들이 불이익 우려로 나서지 못해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철저하게 조사했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징계했다"며 "B교수도 수업 때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B교수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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