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잡아가라”... 흉기로 노래방 주인 살해한 여성 체포
이승규 기자 2023. 1. 17. 09:50
사업 문제로 다툰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점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사업 문제로 다툰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도 A씨는 B씨의 노래주점에 수차례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고,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폭행치상·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했고, A씨는 이 기간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7월 이후 잠정조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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