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박진규 기자 2023. 1.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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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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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대상
완도군청 전경./뉴스1

(완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며,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축하금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일시 지급된다. 올해는 연간 총 100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군은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외에 청년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과 신혼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젊은 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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