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올해는 “더 받는다?”

김경화 기자 2023. 1.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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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김남호 한국재무설계 서울본부 팀장

Q.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가 어떻게 간소화되는 건가요?

-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소화 자료 확인 가능
- 기존 인증 7종 외 4종 추가…간편인증 확대
- 월세, 신용카드로 낸 경우, 국세청이 자료 수집

Q. 연말정산으로 올해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공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확' 달라진 것은?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전통시장도 포함
- 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 300만→400만 상향
- 난임시술 30%·미숙아 20%로…의료비 공제↑
- 지난해 연말정산액, 1인당 평균 283만원
- 공제 규모 확대로 예상 환급액 늘어날 가능성
- 신용카드 사용액·대중교통 지출액 공제 확대
- 신용카드 더 썼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40%→80%
- 버스·지하철·KTX·SRT 등 포함…택시·비행기 제외

Q. 지금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등 주거비로 허리가 휘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도 세액공제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 허리 휘는 '주거비'…세액공제로 펴질까? 
- 월세 공제율 최대 17% 주거비 압박 '숨통'
-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도↑
-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공제
- 1주택자,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시가 5억 이하여야
- 5억↓ 분양권도 대출이자 공제…완공 후 차입금 전환해야
- 예시) 총급여가 5천만원인 A씨, 월세로 50만원을 냈다면 102만원 공제
- 월세액 공제 변경, 재작년과 비교해 30만원 혜택

Q. 노후대비와도 직결되다보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부분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 올해부터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커진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연금 계좌 세액공제
- 세액공제 납입한도 700만원→900만원, 올해 분부터 적용

Q.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빼먹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하기 전 꼭 챙겨야 할 것과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 잘못 알면 과세 폭탄 맞는 연말정산 주의사항?
- '13월의 월급'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 될 수도?
- 연말정산으로 최대 공제받자…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 15일부터 2월분 급여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의무 신고
- 정부24서 주민등록등본 등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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