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플랫폼에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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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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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며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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