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래방서 재판중인 60대 여주인 흉기살해한 5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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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노래방 점주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0대·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점주 B씨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처벌법,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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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노래방 점주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0대·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점주 B씨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수년간 B씨와 영업관련 다툼이 지속됐고,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처벌법,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를 내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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