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간편 '세금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오상헌 기자 2023. 1.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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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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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다.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한다.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서 확인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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