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10대 가출 소녀와 생활한 20대 2명 벌금

울산=장지승 기자 2023. 1. 17.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이틀 동안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10대 소녀와 생활···숙식 제공 외 잘못 저지르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

가출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이틀 동안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