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역주행 도주한 공무원, 결국 사망사고 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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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이 사고 발생 전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아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 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고,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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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2시12분경 경북 경산시 남천면 대구방향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81㎞지점에서 마티즈 승용차와 K3 승용차가 충돌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 중이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이 사고 발생 전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아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 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고,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와 마티즈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성IC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서 “회복 상태를 보고 A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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