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덜미’ 담양군수 후보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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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선거운동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원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1개와 각각 수백만원이 든 봉투 2개 등 액수가 구분된 돈 봉투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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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가담자들도 징역과 벌금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돈 봉투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선거운동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원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선거캠프 간부 B(67)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법 선거운동에 함께 가담한 4명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3일과 5월 26일 전남 담양군 모처에서 현금 2300만원을 건네받아 주민들에게 일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 후보 부인 C씨에게 활동비 300만원, 선거캠프 간부인 B씨에게 유권자 전달용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담양군 한 마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1225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봉투를 승합차에 싣고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1개와 각각 수백만원이 든 봉투 2개 등 액수가 구분된 돈 봉투들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이 제공하거나 운반한 금품 액수가 상당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김 후보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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