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앞두고 식품·의료제품 판매·광고 단속… 269건 위반 확인

양범수 기자 2023. 1. 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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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부터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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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부터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대상 제품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식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5건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했으며,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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