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된 정당 현수막, 자치구는 몸살..."지정게시대 사용 강제못해"

이태희 기자 2023. 1.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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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되면서 대전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치구는 각 정당에 지정 게시대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강제할 방안이 없어 현수막이 무분별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예상한 자치구도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고 정당에 요청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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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지정게시대 외 설치해도 합법
자치구, 지정게시대 협조했으나…무분별 설치 多
대전 중구 태평동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태희 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되면서 대전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치구는 각 정당에 지정 게시대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강제할 방안이 없어 현수막이 무분별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아파트 앞에는 침수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모 의원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 본인의 얼굴과 이름, 정당을 적어놓은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려 있었다. 이런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모두 신호등이나 가로수, 가로등 사이에 설치돼 있어 미관 저해는 물론, 자칫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곳곳마다 설치돼 있는 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에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했다. 인근 주민 정모(30)씨는 "저런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다"며 "현수막 걸 시간에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50)씨는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명절만 되면 인사와 덕담이라고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걸어 놓더라"며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시각적 공해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까지는 이러한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었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을 통해 정당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 기간 등만 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예상한 자치구도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고 정당에 요청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재 대전 지역 내 설치된 정당용 지정 게시대는 총 98개소(동구 6개소·중구 2개소·서구 3개소·대덕구 4개소·유성구 83개소)가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길거리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게시대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게시대로 유도만 하는 것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탄했다.

다른 구 관계자들도 "지정 게시대로 걸어달라고 정당에 요청했으나 거부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수막 게시는 정치 문화를 후진적으로 가는 것이라며,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위해 정당 차원에서 지정 게시대 또는 SNS에서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정치인들의 홍보를 위해 법을 개정한 건데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준다"며 "어찌 보면 정치 문화가 후진적으로 가는 것인데,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정 게시대나 SNS 홍보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들도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청사 앞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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