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방호계획 시행…시민단체 반발

조명휘 기자 2023. 1.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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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청사방호 계획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직원용 행동 지침"이라면서 "불법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청사방호 책임자로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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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점거농성·퇴거불응 등 불법적인 행동 단계별 조치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청사와 부속시설과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상황과 불법적인 집회·시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청사내 불법점거,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로 시청사를 방문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라 청사방호 계획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방호반원을 재편성해 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소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해 불법점거, 퇴거불응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퇴거명령,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6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에 대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청사방호 계획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직원용 행동 지침"이라면서 "불법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청사방호 책임자로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대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강조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소통 없는 일방행정과 지속적으로 시민 권한을 축소하는 반시민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훈령 제정 역시 본인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라고 비꼬았다.

연대회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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