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저수지 끌고가 4시간 집단폭행…미성년 범죄에 法 ‘집행유예’

2023. 1.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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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일당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지영)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또다른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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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일당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지영)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당 B씨(21·여)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또다른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광주에 있는 A씨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차에 태워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약 4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하고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A씨와 헤어진 이후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를 사용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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