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이후 '1인당 기부금' 줄어들었지만 '공제세액'은 늘어

박연신 기자 2023. 1.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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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후, 1인당 기부금이 줄어들었지만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 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천615억 원으로, 1인당 116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천664억 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3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7년 1인당 평균 기부액 귀속분은 119만 원, 2018년 귀속분 119만 원, 2019년 귀속분 118만 원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천983억 원으로 1인당 18만 원을 기록했는데, 1년 뒤인 지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1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기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여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지난해 연말정산은 기부금을 신고한 인원과 전체 기부액이 모두 증가했고, 공제율 확대로 공제세액도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한 만큼, 올해도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세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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