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지는 서울시 신통기획···'패스트트랙' 도입

김연하 기자 2023. 1. 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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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에 '자문 방식(패스트 트랙)'을 추가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지역 중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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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 지역
기획설계 없이 자문으로 대체
서울시 제공
[서울경제]

서울시가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에 ‘자문 방식(패스트 트랙)’을 추가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

1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2021년 9월 도입 후 총 79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은 자문 방식으로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 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면 돼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이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 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사업 진행이 2개월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지역 중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 선정 지역부터 적용한다. 재개발 공모 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 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 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 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 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 사업 경관 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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