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주소 발송' 의혹 수사관, 가짜 수산업자 당시 '불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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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주소 발송' 관련 의혹에 휩싸인 경찰 수사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당시 불법수사 의혹으로 직무배제됐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한 장관의 주소가 담긴 문서를 시민언론 '더탐사'에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경찰서 측은 접근금지 등이 명시된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더탐사 측에 보내는 과정에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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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송 의혹…감찰조사 중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주소 발송' 관련 의혹에 휩싸인 경찰 수사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당시 불법수사 의혹으로 직무배제됐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한 장관의 주소가 담긴 문서를 시민언론 '더탐사'에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당시 부적절한 수사 방식에도 수사 경찰 자격요건인 '수사경과'를 유지한 이 경찰관이 다시 수사부서로 이동해 물의를 일으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수서경찰서 A경위는 지난 2021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에서 불법수사 의혹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경찰관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탐사는 앞서 지난해 8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스토킹한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경찰서 측은 접근금지 등이 명시된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더탐사 측에 보내는 과정에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전송했다. A경위는 당시 실무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어 가해자에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
수서경찰서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밝혔으나 서울경찰청은 해당 수사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취재 결과 A경위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지난 2021년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유력 인사 금품 제공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부하직원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싹 녹음해오라'고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청은 A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위는 수사 경찰 자격인 '수사경과'를 유지해 다시 수사부서로 이동했다.
수사경과자란 수사·형사·사이버·여청 등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수사경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금품수수·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수사경과를 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청은 A경위의 불법수사 의혹이 제기된 후 수사경과 해제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수사경과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에이스 부서인 강력범죄수사대에 있던 사람이 일선 경찰서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이다"며 "과거 논란이 됐던 부분도 곧 있을 징계위에 반영될 것이고 인사조치는 징계위에 맞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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