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전 여친 저수지 데려가 가두고 때린 10대 징역형

김대영(kdy7118@mk.co.kr) 2023. 1.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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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일당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씨(21·여)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A씨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광주에 있는 A씨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10대) 등 2명을 차에 강제로 태워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이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차 밖으로 끌어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주변에 A씨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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