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재무팀장, 1심 징역 3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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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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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경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35년형에 1152억원 추징 명령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읺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인과 처제, 처제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는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이던 이씨가 천문학적 액수의 회삿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 코스닥 상장사였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재개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던 점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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