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빈집 방치하면 세금 우대 박탈”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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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창문이 깨지거나 잡초가 무성해 사실상 방치된 빈집은 세금 우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전국 빈집 조사에서 별장이 아니면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약 35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달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방치된 빈집의 세금 우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빈집 대책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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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창문이 깨지거나 잡초가 무성해 사실상 방치된 빈집은 세금 우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전국 빈집 조사에서 별장이 아니면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약 35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 20년간 빈집이 90%나 급증했다.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에는 빈집이 470만호에 달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달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방치된 빈집의 세금 우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빈집 대책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노후된 빈집을 고쳐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빈집만 350만채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빈집을 한 채라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빈집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 탓이기 때문에 세금 우대 박탈만으로 전국의 빈집들의 관리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토지에 자산 평가액의 약 1.4%에 달하는 고정자산세를 부과하지만, 주택이 들어선 토지의 경우 세금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도 그대로 두는 게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빈집이 늘어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에서 창문이 깨졌거나 잡초가 무성한 빈집을 ‘관리 부전(不全) 빈집’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세금 우대 조치를 박탈한다. 요미우리신문은 “국토교통성은 법률 개정안을 활용해 빈집을 400만호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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