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민권익위 권고에 빠른 조치

2023. 1.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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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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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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