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고속도로 역주행 도주…50대 운전자, 교도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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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사고 발생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직 교정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K3 승용차를 몰다가 지난 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도관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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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사고 발생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직 교정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K3 승용차를 몰다가 지난 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A씨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까지 약 6㎞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동승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마티즈 운전자와 A씨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도관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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