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올해 '도민 생활 밀접 분야'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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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환경·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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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 수립
동물학대방지팀 신설해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환경·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다.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수사를 진행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뒤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등을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선제적으로 수사한다. 무단 산림 훼손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그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허위 시공행위,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소 불법행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소방 관련 불법행위 등 수사에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해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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