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될때 기부금도 줄어

임광복 2023. 1. 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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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2020~2021년 기부금도 줄었다.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은 각각 113만원, 116만원으로 2019년(118만원)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21년 116만원, 2020년 113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3만원, 11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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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1인당 기부금 각각 113만원, 116만원...2019년(118만원) 보다 줄어
정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높이자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어

기부한 쌀 운반/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2020~2021년 기부금도 줄었다.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은 각각 113만원, 116만원으로 2019년(118만원)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자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어났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 수준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21년 116만원, 2020년 113만원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은 이전 시기보다 기부금이 줄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3만원, 116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귀속분 119만원,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반면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1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늘고있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를 적용하다가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실행해 지난해 연말정산은 기부금 신고 인원과 전체 기부액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적용해서 올해도 기부금 신고 인원과 공제 세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 수준이었다. 2020년은 18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리면서 기부금 공제세액도 늘고 있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을 기록한바 있다.
#기부금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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