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서 숙식한 20대 남성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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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지낸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만난 C양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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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지낸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만난 C양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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