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감시 약화?" vs "과한 우려"…'공시대상 100억으로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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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100억원까지가 공시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부감시 기능의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기업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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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참여연대, 대기업 감시 약화·일감 몰아주기 우려
공정위, 경제규모·기업여건 3배 확대된데 따른 환원 강조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100억원까지가 공시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
면서 내부감시 기능의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기업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억원 미만 거래의 공시대상 제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 매 분기에서 연 1회로 조정',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감경률 현재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일 경우 경고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대기업 감시 약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시기준 상향은 대기업이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 거래하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대기업 감시를 약화시켜 내부거래 감시 취약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퇴보된 정책이며, 기업부담을 이유로 공정위가 공시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의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기준을 환원하는 것으로 내부거래 감시 약화 우려는 과하다고 강조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과 비교해 현재 경제 규모는 약 3배 이상 커졌고 기업집단들의 평균적인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던 기준을 약 10년 만에 다시 100억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의 규제 수준이기에 이를 통해 과거 내부거래 감시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전체 2만건에서 5천건 정도, 약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기업의 절반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은 되새겨볼 부분이다. 공시 대상의 많고 적음과 공시 의무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38개 기업집단에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총 8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풀어 대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내부 공시기준금액 상향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올해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혀지고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의 경우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같은 대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들어 낙수효과를 기대해 재벌들의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과 서민보다 재벌을 우선하는 정책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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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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