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사무원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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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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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거범이 아닌 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55)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대구시 남구의 한 약국 앞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B씨는 "이재명한테 돈 받아 먹었나"며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맞아서 팔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 A씨는 화가 나 '맞는 것이 어떤 건지 아나'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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