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파업, 때리면 맞았다…"노조횡포 못 막아" 80년대서 멈춘 개혁
[편집자주] 노동 시장의 양극화,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지 오래다. 주요 국가들과의 노동 시장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해 파업하자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노조는 전년도인 2021년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같은해 4번째 파업이었다.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하는 등 60일을 넘도록 파업을 지속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업 카드'를 꺼내며 사측을 압박했다. 당시 경찰은 '노사 문제'라며 불법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조는 다시금 파업을 시사했다. 지난 5일에는 CJ대한통운이 일방적인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물량이 몰려, 사측에 가장 큰 타격이 갈 수있는 설 대목을 앞두고 다시금 파업을 언급한 셈이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대체배송 인력을 투입하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대체근로가 "쟁의행의를 무력화"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불법점거와 계속되는 파업에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별로 없다. 1970~80년대 가혹했던 공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노사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987년 개정한 노동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당시 약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보호장치 등을 도입했는데, 노동자 처우는 30여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법은 그대로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 현황은 글로벌 기준과도 많이 다르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반대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노조가 파업하면 사실상 그 요구를 수용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파업 기간동안 매년 감내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아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불법 쟁위행위에도 '노사관계'라는 관행 하에 정부도 손을 놓았었다. 그동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노동계의 강경 대응에 무위로 돌아갔다.
임금·단체의 협상 짧은 주기도 노조의 힘을 키운 요인이다. 한국에서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되고, 협상 시즌마다 파업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무분규 협상 타결 여부가 매년 관심사에 오르지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다르다. 임금협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문제와 보통 4~5년인 신차 개발 기간을 고려해 그 주기가 보통 3~4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은 4년마다 협상에 나서는데, 비교적 강성 노조를 지녔음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2개년만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 매년 협상한다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라며 "경기가 나쁠 때 하면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기에 4년 협상시 4~5년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으로 기업 피해는 눈덩이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피해를 근로일수로 측정한 '근로손실일수'는 75만4500일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1000명 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영국(18.5일), 미국(8일), 독일(4.5일), 일본(0.2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택배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한 416억원을 기록했다. 물동량도 전년 보다 1000만 박스(4.7%) 줄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이 사실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했지만 CJ대한통운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노조 파업과 쿠팡의 물류 내재화로 인해 CJ대한통운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제한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대 개혁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70년대, 60년대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은 노조의 권한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관행적 파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초 대우조선해양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작업장 입구를 점거했다. 생산시설을 직접 점거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 입구가 막혀 사실상 핵심 시설을 점거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입구를 점거한 노조는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출근까지 방해했다.
이후 노조는 '조선소의 심장'인 독(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서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까지 점거했고, 51일간 지속된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신규 선박 진수가 5주나 미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노조의 파업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부분적'인 시설 점거를 허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주요 시설이 아닌 경우 시설 점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2007년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 또는 혼란시키는 경우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라도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노조에 사업장 부분점거 명분을 줬고, 최근까지 노조의 파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의 사업장이 점거됐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투쟁에 나섰다. 이 당시 CJ대한통운 직원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지난해 5월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 점거는 146일간 이어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파업은 영업방해, 시설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 유발 가능성이 높고, 노사 간 법적 다툼,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는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점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노조 집행부가 불법 파업으로 기소가 돼 법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노조의 강경 투쟁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만을 인용했다.
많은 경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 생산을 재개해야 하는 사업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같은 관행을 끊고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정치권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노사의 힘의 균형이 노측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노조의 권익 보호가 취약했던 개발경제 시대의 노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영국에서는 파업을 하며 직장시설을 점거하는 경우 노동자 징계, 해고까지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하지만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
황 본부장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게 되면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은 두 차례 멈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며 지난 6월, 11월에 전면 파업에 나선 것.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차가 출고됐지만 이를 옮길 트럭이 없어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11월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파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공격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비노조원 운전자도 있었다.
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선 기업(사용자)이 이를 사전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기업에만 묻기 때문이다. 이 법 아래에선 노조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노조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외 업무방해 등을 묻는 민·형사상 책임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운신의 폭이 좁을 때 사측의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1935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를 악용한 노조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자 1947년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은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미국의 법안을 반영해 1953년 노동조합법을 마련했지만 1963년 이 내용을 삭제했다. 당시 노조가 산업계 전반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오히려 사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에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노조 횡포, 제재 수단 없다"…기업에만 책임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해야
현재는 180도 달라졌다. 책임이 없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용자만 대상으로 해 노조의 고의적인 교섭거부·해태, 불법적인 경비원조 요구, 타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 근로3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이 참고해 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 △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교섭거부행위 △불법파업 및 보이콧 행위 △부당한 금품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일본은 형사처벌까지 하진 않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때 한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근로3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형사처벌까지 인정하고 있어 이중처벌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제도는 사용자에 행정적·형사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은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 예로 두 절차가 모두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조항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진정 등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총 5059건의 판정 중 81.6%(4129건)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계에선 사용자에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조합법 제90조에 속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용자만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노조의 고의적 교섭 거부, 경비원조 요구, 다른 근로자나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을 금지하는 등 노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53년 노조법 제정 이래 70년간 금지돼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근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기업의 입김이 센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경제적 파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영구적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영국도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201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파업불참자의 대체근로 거부권을 허용하는 판례도 있다. 일본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만 내부직원 대체 및 신규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노동계 힘이 강력한 프랑스는 미국·영국·일본보다는 규제가 많지만 기업이 숨 쉴 틈은 마련했다. 프랑스는 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채용과 외부 도급업체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재계는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노동법이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매년 파업을 벌여도 기업이 이에 방어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협상력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근로 금지는 오히려 파업권 남용의 원인"이라며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을 경고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인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려 대체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배원 노조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 시킨다"며 거부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는 파업 예고일 하루 전 노조 요구대로 계약 정지·해지 조항을 위탁계약서에서 빼고, 수수료 3% 인상에 합의했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손실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포함된 수치로, 당시 파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은 신뢰 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신뢰도·브랜드와 연결된다"며 "글로벌 선사들이 파업 우려로 부산항을 '패싱'하면 그 손실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의 여파로 부산항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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