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50일 앞으로… “금품 받으면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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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부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선거준비 상황을 살폈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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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후보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 강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부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선거준비 상황을 살폈다.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 대상은 농·축협 1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다.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이며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과 힘을 합쳐 일선 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설을 전후해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주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후보자 및 조합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도 금액의 10~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위탁선거 범죄 및 자수신고는 전화(1390)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 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그동안 2차례 진행된 선거에서는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이번에는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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