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의뢰했더니…' 290㎞ 몰고 다닌 중고차 판매상 입건

유영규 기자 2023. 1. 17. 0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혐의(자동차 불법사용)로 중고차 중개상 A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 씨가 위탁 판매 의뢰한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B 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A 씨가 차량을 290㎞가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혐의(자동차 불법사용)로 중고차 중개상 A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 씨가 위탁 판매 의뢰한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런 사실은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A 씨에게 넘긴 지 열흘가량 지나도 팔리지 않자 A 씨로부터 다시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밝혀졌습니다.

B 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A 씨가 차량을 290㎞가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인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