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인당 기부금 줄어…연말정산 공제액은 증가

문수연 2023. 1. 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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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줄었다가 2021년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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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공제세액 2020년 18만 원, 2021년 23만 원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 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 원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 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16만 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 명이 6조2664억 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 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119만 원, 2018년 119만 원, 2019년 118만 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1인당 기부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줄었다가 2021년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 원이었다. 2020년에는 18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기존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는 30%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5%포인트 높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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