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고금리·고물가에 자영업자 비중 역대 최저

YTN 2023. 1. 17. 07: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굿모닝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청 조사 보니까 임금 근로자는 늘고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을 봤을 때 자영업자 비중, 그러니까 취업자 대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본다면 비중 같은 경우 한 20.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63년 통계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만큼 거시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지금 상황은 이미 아시겠지만 고물가 상태고요. 그리고 고금리 상태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하는 데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본다고 하면 자영업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임금 근로자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영업을 포기하고 임금 근로자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또 본다면 무급 가족 종사자들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영업을 했을 때 가족들이거든요, 친인척. 아빠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딸이나 아들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100만 명 선도 이제는 붕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차트에 보듯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져야지만 그게 좋은 자영업의 환경인데. 고용원 없이 1인 사업자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종업원을 다 자르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지금 사태를 본다고 하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던 정부의 금융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홀짝제로 들어가는데. 어제가 짝수날이었는데 자금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부채를 안고 있고 너무 버티다 못해 정책자금에 대해서 목 말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영업자의 환경이 되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자영업자 살리기에 어느 정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됐기 때문에 코픽스가 10개월 연속 올랐는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을 해 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대출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아주 소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소폭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코픽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내 8개 은행의 조달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중평균한 금리인데. 코픽스의 금리가 매달 변하게 되죠. 차트에서 보듯이 11월달에 4.34%가 됐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도 난리였었죠. 신규 잔액으로 봤을 때 코픽스 금리가 4%를 돌파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 특히 변동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다가 소폭 0.05%포인트 정도 12월 코픽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29%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를 추종하는 이른 주담대의 변동금리도 덩달아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데 아주 소폭 감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서 보듯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금리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금금리를 추종하게 됩니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면 코픽스, 한마디로 변동금리에 연돌되는 금리도 같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난 11월달이었습니다. 모든 자금이 다 은행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만 좀 예금금리를 높여라 하고 압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신금리를 연동하게 되는 코픽스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소폭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담대 변동금리를 추종하다 보니까 주담대 변동금리도 이번 달에 소폭, 오늘부터 변하게 됩니다. 아주 소폭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수신금리가 낮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도 낮아질 거고 대출금리도 소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트에서 보듯이 변동금리의 고점이 4.41%고 최저가 4.36% 정도 되는데. 오늘부터 그래서 대출금리가 소폭 낮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계속해서 아주 소폭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대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빨리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 아무리 간소화됐다고 해도 그래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는 간소화가 됐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권혁중]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보통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전산으로 처리되는 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는 동의만 한다고 하면 일괄제공 신청확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 쪽으로 자료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가 더 간소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 간편인증이 이번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통 간소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인증해서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공동인증서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민간인증서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7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간편인증을 하지 않으면 좀 불편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4종이 더 추가돼서 11종이 총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간소화 서비스 민간인증서 쪽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아마 이번에 크게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상향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좀 달라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권혁중]

일단 이번에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쓰는 공제율이 좀 높아진 부분, 이게 아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차트에 보듯이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1년 대비해서 5% 초과했다. 그러면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10%에서 20%로 되고요. 특히 2022년 전통시장 이용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대비 5% 초과됐다 그러면 공제율이 20% 되면서 두 공제 합쳐서 100만 원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추가거든요. 기본공제도 있지만 더 쓰면 더 추가해 주겠다, 공제를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두 공제를 합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카드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보시면 되겠는데 현행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액이 300만 원 ,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사이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기재부에서 공제한도를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을 본다고 하면 딱 7000만 원에서 쪼개거든요. 7000만 원 이하는 300, 7000만 원 초과는 250 이렇게 돼서 고소득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 카드 사용액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총 소득의 25%를 넘어야만, 초과 사용 시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근로소득자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총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쓰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이러면서 포인트를 더 늘려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금융소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연금 관련된 꿀팁을 발표했는데요. 1년에 받는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세제상으로 유리하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게 연금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연금소득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쳐서 내는 종합과세가 있는 반면 분리과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따로 내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종합과세된다고 그러면 최고세율이 49.5%입니다. 종합소득세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리과세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선택이거든요.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팁이 뭐냐 하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6.5%, 12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최대가 5.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했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200만 원, 연입니다. 1200만 원 이하의 수령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소득세가 높거든요, 다른 거보다. 또 한 가지가 연금소득세 아시겠지만 연 2000만 원을 종합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연금 받는 거 그나마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연금을 받는데 지금 연금소득세도 높고 또 무엇보다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넘어가면...종합소득세에서는 연금소득이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이자소득에서 연금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20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아들 밑에 있는 건강보험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연금소득세를 대비해서 이렇게 꿀팁까지도 내놓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노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권혁중]

연금은 사실 정부는 그럽니다.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소득세율 면에서 좀 좋다,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연금소득세 부과가 55세 이상에서 이제는 70세 미만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 정도가 되고요.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이 4.4%, 80세 이상이 3.3%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져본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사실 소득세 부과에서 봤을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55세 이상에 받는 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받는 것도 하나의 꿀팁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일반화돼 있고요.

그런데 또 현실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 사실 연금이라는 거는 노후를 보장해서 받는데 70세 넘어서 받으면 사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5.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연금도 공부 많이 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중]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