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육아‧성매매시키고 강제결혼까지…40대 부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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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여성 A(41)씨를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전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C씨에게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천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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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여성 A(41)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41)씨, 피해 여성 C씨의 남편이자 지인인 남성 D(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전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C씨에게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천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C씨에게 낮엔 자신의 자녀를 돌보게 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C씨를 자신 소유의 원룸으로 이사시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를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후배인 D씨와 강제로 결혼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선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추적할 계획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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