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뿌릴 돈봉투 싣고 가다 붙잡힌 군수후보 선거운동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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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한 선거운동원들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선거캠프 관계자 B씨(67)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관계자 C씨(67)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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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5명도 각각 벌금·집유 판결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한 선거운동원들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선거캠프 관계자 B씨(67)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관계자 C씨(67)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판결받았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담양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금액은 230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 한 마을에서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총 1225만원 상당의 돈봉투 42개를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담양군수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품을 운반 후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며 "수령한 금품이나 운반 및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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