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하나 뿐인 엄마"…아이 방임한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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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이를 방임한 어머니 또한 '세상에 하나 뿐인 엄마'라며 출소 후 아이를 잘 돌볼 것이란 마지막 희망을 담아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21일 아이를 출산했지만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폴리오, 인플루엔자 등 아동의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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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아이를 방임한 어머니 또한 '세상에 하나 뿐인 엄마'라며 출소 후 아이를 잘 돌볼 것이란 마지막 희망을 담아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21일 아이를 출산했지만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폴리오, 인플루엔자 등 아동의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영유아를 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 약 한달간 집에 들어가지 않아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3명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는 부모에게 자식을 입양 보내라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아동의 친부가 A씨를 떠나 양육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해 무조건적으로 A씨를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A씨가 범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피해자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라며 "피해자의 엄마인 A씨에게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A씨가 마음을 고쳐 피해자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살필 경우 출소 후 피해자를 애정과 관심으로 잘 볼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진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에게 엄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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