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道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2023. 1. 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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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설 연휴 기간 면제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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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설 연휴 기간 면제된다.

道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道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道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이용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道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5만대, 일산대교 27만대 등 총 155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道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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