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道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설 연휴 기간 면제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설 연휴 기간 면제된다.
道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道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道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이용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道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5만대, 일산대교 27만대 등 총 155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道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월에 개나리 피었다, 끔찍해” 박진희 피켓까지 든 사연 [지구, 뭐래?]
- “이 색상 예쁘지 않나요?” 삼성 결국 ‘오렌지폰’ 포기했다
- "이건 아니다"…정형돈, 자수 1년만에 또 교통법 위반 무슨 일?
- “월 60만원에 주말·야근 풀근무?” 얘 때문에 알바 자리 뺏겼다
- “이 메시지 받은 적 있죠?” 요즘 쏟아지는 문자 정체보니
- “건물주 고발합니다”…강남 육회집 女사장 흉기들고 나체 시위 왜?
- “80만원 가져가 30만원 남았다” 제주보다 싼 일본 ‘우르르’, 로밍 폭증
- 대통령실 “尹 ‘이란=UAE의 적’ 발언, 격려 취지…한-이란 관계 무관”
- 라이브 방송 중 마약투약한 BJ…경찰, 현행범 체포
- 작년 아파트 실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대폭락[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