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하고 다녀" 전 여친 4시간 차에 감금·폭행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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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때린 10대와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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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때린 10대와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3일 오전 0시40분쯤 광주에 위치한 피해자(10대 여성) 집 앞에서 피해자 2명을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감금하고 A·B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차에 타지 않으면 폭행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광주의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차량 밖으로 잡아끌어 재차 폭행했다.
이들은 A씨와 한 때 사귀었던 피해자가 결별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앞선 2021년 4~6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A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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