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겪으며 기부 줄었다···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액은 오히려 늘어
박순봉 기자 2023. 1. 17. 07:17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 기부금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져서 1인당 공제세액 자체는 늘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다. 2020년은 113만원이다.
2017년에는 119만원, 2018년 119만원, 2019년 118만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1인당 기부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기부금 액수는 줄었지만 공제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이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18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높여준 결과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씩 각각 높였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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