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는 내 차?…중고차 판매 맡겼더니 290km 주행

UBC 신혜지 2023. 1. 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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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개상이 위탁 판매 중인 차량을 차 주인 몰래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이 중개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차량 주인 : '내 차가 잘 있나' 생각해서 앱을 확인해봤는데 (중개상) 본인 자택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나 이런 걸 보니까 과속도 많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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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중개상이 위탁 판매 중인 차량을 차 주인 몰래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이 중개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가에서 나와 차에 타는 한 남성.

하루는 이 차를 타고 쇼핑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대리기사 : 아산로로 갈까요, 아니면 대교 타고 갈까요? (대교 탈 필요는 없죠, 여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 곳곳을 누비는 이 남성, 알고 보니 차량의 주인이 아닙니다.

중고차 중개상 A 씨가 위탁 판매를 맡은 차를 마치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 것입니다.

A 씨의 꼬리를 잡은 것은 주행 기록이 표시되는 차량 위치 추적 앱 덕분이었습니다.

[차량 주인 : '내 차가 잘 있나' 생각해서 앱을 확인해봤는데 (중개상) 본인 자택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나 이런 걸 보니까 과속도 많이 하고….]

경찰 조사 결과, 10일 동안 주행 거리만 290km 정도였는데, 하루 평균 40~50분을 운전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른 고객에게 중고차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운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고차 중개상 : 시간이 안 되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차를) 갖고 가기도 하고요. 연세 드신 분은 (자기) 사무실로 오시라는 분도 있고. 장사 스타일이 다 다른 거지….]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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