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운다는 이유로 마사지 업소서 바지 벗고 오줌 싼 7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1.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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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수개월 동안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동안 마사지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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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마사지 업소·식당·병원서 업무방해 등 일삼아
춘천지법 “죄질 좋지 않으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수개월 동안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씨(61‧여)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동안 마사지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10월28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린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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