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안 썩는'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무용지물?'

김희선 2023. 1. 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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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썩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의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kg당 313원(300g 기준 개당 94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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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연장…7년이내 기업에는 적용 안 돼
업계 "편법 통한 부담금 회피 성행…정책 효과 물거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잘 썩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의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kg당 313원(300g 기준 개당 94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천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 분해하는 데 500년 이상이 소요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판매단가가 개당 105원에서 199원으로 비싸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친환경 아이스팩(개당 128원)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도 출고·수입 제품부터 적용돼 실제 부담금 부과는 올해 4월 처음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이 정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사각지대가 생김에 따라 업체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을 회피하면서 단가가 저렴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7년 이내인 업체는 물론, 7년 이상 된 업체들도 신규 사업자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금을 피하면서 단가가 저렴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만들어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쉬운 방법은 창업 7년 이내 업체로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사들여 되파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폐기물 분담금을 내고 직접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2년여간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부처 간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섰던 중소기업들이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환경부가 추진한 정책을 믿고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개발했는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는 물론, 사업 영위 의지도 꺾인 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내 우려가 현실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폐기물 부담금 회피 등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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