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구촌] 멕시코, 강력 금연법 실시…“공공장소도 NO, 담배 진열도 금지”

KBS 2023. 1. 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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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보건부가 현지시간 15일 담배 소비와 홍보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습니다.

이는 미주 대륙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으로 평가되는데요.

우선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는데 공원, 해변, 호텔, 학교와 스포츠 경기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불법인데요.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해,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금연법 시행에 발맞춰 벌금도 강화됐는데요.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천 페소, 한 달 최저임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멕시코의 부패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부 경찰이 흡연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구실로 악용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지구촌' 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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