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오늘부터 논의 시작...이번 주 풀릴까?

2023. 1. 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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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당국은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단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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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7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전문가 자문 기구다. 위원회 차원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대본이 18일 혹은 20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1단계로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완전히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는 1단계 해제의 세부 조건이나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나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등 방역 지표는 최근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1주일간(8~14일) 신규 확진자는 30만명 수준으로, 2주 전인 1월 1주(1~7일)의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각각 줄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을 읽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신규확진자는 1만4144명으로 12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연합]

당국은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단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가지 지표 중 접종률 기준을 제외한 지표는 모두 충족이 됐다. 이와 별도로 중국발 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단기 체류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0% 안팎으로 안정적이다.

이 탓에 자문위 위원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상황이 됐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멀지 않았다.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 1단계 해제 시점을 정하는 데에는 이번주 토요일(21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가 변수가 되고 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직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면 이번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 또 설 직전 해제 시점을 발표할 경우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중 중대본 회의에서 의무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직후로 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설 연휴 유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대본 차원의 결정은 더 늦춰질 여지도 있다.

한편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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