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5.1% 인상..."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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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올랐다.
특히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민간 연금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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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올랐다. 매년 전년도의 물가 인상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있다. 수급 연령이 돼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연금 가입 기간에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A씨는 2003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 월 66만4310원을 처음 손에 쥐었다. 이렇게 최초 연금수령 때 월 60만원대에서 시작한 A씨의 연금액은 20년이 지난 2023년 1월 현재 105만9534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0년 사이에 60% 정도, 액수로는 40만원 가량 불어났다.
특히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연금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물가는 2010년 2.9%,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등으로 올랐다. 특히 2022년엔 물가가 2021년의 두 배가 넘는 5.1% 오르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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