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조은솔 기자 2023. 1. 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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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해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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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 개최
"조합원·관계자 적극적인 제보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농협충남세종본부가 최근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모습. 사진=농협충남세종본부 제공

정부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해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같은 달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7일까지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농협중앙회와 오는 20일까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도 실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한다.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선물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합원 대상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총 1353개의 농·수협 및 산림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한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단위농협 13곳과 축협 1곳 등 14곳에서 새 수장을 선출한다. 충남은 단위농협 130곳, 축협 13곳 등 143곳, 세종은 단위농협 8곳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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