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모범' 생색내더니…수당 82억 미지급

편광현 기자 2023. 1. 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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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 청원 경찰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6년 차 청원경찰 : 쉽게 말해서 정규직 전환됐지만, 정규직 속에 비정규직이란 느낌.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청원경찰을 일반 경비원 같은 단순 관리직으로 판단했다"며 "체불 임금은 지난주에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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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 청원 경찰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당 80억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앞장선다'며 낸 보도자료입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직, 즉 청원경찰은 직접 고용 사실을 별도로 강조했습니다.

청원경찰은 시설 내 침입자를 체포하는 임무 특성상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한 550여 명에게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을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차 청원경찰 (정규직 입사) : 공기업이면 당연히 법적 수당을 챙겨주겠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알면서도 사실상 외면한 부분이거든요.]

정규직 전환은 해놓고도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처우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 전 한 청원경찰이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냈고, 근로 감독 결과, 지난 3년간 미지급액만 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차 청원경찰 : 쉽게 말해서 정규직 전환됐지만, 정규직 속에 비정규직이란 느낌.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인데….]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청원경찰을 일반 경비원 같은 단순 관리직으로 판단했다"며 "체불 임금은 지난주에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급 시점은 취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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