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조롱한 보수단체…'분향소 접근금지' 오늘 심문

김성진 기자 2023. 1. 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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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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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지난달 18일 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신자유연대는 이달 초 참사 분향소 근처에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했다. 일부 회원들은 유족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한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 신자유연대, 김 대표가 접근하지 못하고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원 지급을 명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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