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으니 나가 달라" 말에···주점 주인 5시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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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 종료 시간이니 나가 달라고 요청한 단란주점 여주인을 5시간 넘게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다 B씨가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그를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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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 종료 시간이니 나가 달라고 요청한 단란주점 여주인을 5시간 넘게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지역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B(51·여)씨를 주점 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다 B씨가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그를 감금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던 유선 전화선을 뽑고 B씨 휴대전화를 자기 옷 주머니에 넣어 B씨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출입문을 막아서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뒷문 쪽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서 B씨를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후 B씨를 5시간 이상 감금한 A씨는 이튿날 오전 4시 30분께 주점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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