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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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계획의 입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해양수산부의 계획 입지 적합 여부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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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해양환경공단은 유사 사업 수행실적,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3년간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먼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계획의 입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해양수산부의 계획 입지 적합 여부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또 시·도별로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용도구역별 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해양공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용도구역 등급화 및 세분화, 특성평가 항목 발굴 등 해양공간 관리제도 개선 등의 과업을 지정기간 내에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1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으로 운영했다. 제1기 전문기관은 11개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해양공간 정보의 수집,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용도구역 설정을 위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수행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기 전문기관이 11개 시·도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안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신규지정된 제2기 전문기관은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과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수요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해양공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이 균형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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