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민연금 66만4천원 받았다면, 20년 후 얼마나 늘었을까

서한기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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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 월 66만4천원310원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이렇게 최초 연금수령 때 월 60만원대에서 시작한 A씨의 연금액은 20년이 지난 2023년 1월 현재 105만9천534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해 1월부터 5.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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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덕에 60% 오른 106만원…올해만 5.1% 인상
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A씨는 2003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 월 66만4천원310원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이렇게 최초 연금수령 때 월 60만원대에서 시작한 A씨의 연금액은 20년이 지난 2023년 1월 현재 105만9천534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사이에 60% 정도, 액수로는 40만원 가량이나 불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비밀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연금액 산출방식에 숨어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있다.

수급 연령이 돼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연금 가입 기간에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 가치가 보장될 수 있게 한다.

특히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연금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물가는 2010년 2.9%,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등으로 올랐다.

특히 2022년에는 물가가 2021년의 두 배가 넘는 5.1% 오르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해 1월부터 5.1% 올랐다.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의 수령액은 5.1%(5만1천원) 올라 105만1천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 인상액 사례]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 사례 [자료:국민연금공단]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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